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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 법정 공휴일

2019. 6. 7., An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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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찾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현행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써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정 공휴일 - 간략 정리

새해 첫날 (1월 1일 - 명절)
한국에서는 설날인 음력 1월 1일과 구분하기 위하여 양력 1월 1일을 양력설, 또는 새해 첫날이라고 한다. 양력설은 신정(新正)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와레키(和曆)[각주:1]를 양력으로 바꿀 때 음력설을 구정(舊正)이라고 부르면서 만든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까지는 이날부터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89년에 설날이 3일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가 되면서 1990년에 1월 3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9년 후인 1999년에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다.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음력 1월 1일,음력 1월 2일 - 명절) - 대체 휴일 제도 적용(일요일)
추석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이자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한 3일이 법정 공휴일이다. 이 때문에 섣달그믐이 윤달일 경우 윤달만 휴일로 인정되고 평달은 휴일이 아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 정월 초하루, 음력설로도 불리며 한자어로는 신일(愼日),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 단월(端月), 원일(元日) 등으로 불린다.
삼일절 (3월 1일 - 국경일)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음력은 1월 29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여 독립국 건설에 대한 전국민적 역량을 발휘한 독립선언기념일이다. 3.1 운동은 세계에서도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닌 이유가 삼일절과도 관련이 있다.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민주주의 제도의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다. 즉,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인 민주공화국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기에 건국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삼일절을 국가가 기뻐하는 국경일로서 기념하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종교기념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한국 한자: 釋迦誕辰日))은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이다.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서, 기념법회·연등놀이·관등놀이·방생·탑돌이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일본·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행해진다.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이 크다.
어린이날 (5월 5일 - 법정기념일) - 대체 휴일 제도 적용(토요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지만, 나라와 종교·문화권 등에 따라 기념일이 각각 다르다.
현충일 (6월 6일 - 법정기념일)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6월에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라는 점도 있지만 24절기 상으로는 망종과 겹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특히 고려 현종 5년(1014) 6월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으로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망종 즈음에 전몰자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전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광복절 (8월 15일 - 국경일)
광복절(光復節)은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다. '광복'은“빛(光)을 되찾음(復)”, 즉,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인다. 해방년도인 1945년을 광복절 원년으로 계산한다.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명절) - 대체 휴일 제도 적용(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명절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윗날, 팔월 대보름 등으로도 부른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조선시대 추수는 음력 9월) 덜익은 쌀로 만드는 송편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특히 송편은 추석에 먹는 별미로 들 수 있다. 秋夕(추석)이란 한자어는 한국에서만 쓰는 국산 단어로,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이 명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통 중추절(中秋節)이란 말을 쓴다. 일본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지만 이보다는 오본[각주:2]을 더 크게 친다. 일본에서는 음력 8월 15일 밤에 뜨는 보름달을 '中秋の名月(나카아키노 메이게츠)'라고 한다. 직역하면 '한가위의 명월'.
개천절 (10월 3일 - 국경일)
개천절(開天節)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하나로, 날짜는 양력 10월 3일이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0월 3일인 역사적인 이유는 없다. 대종교 자체적으로는 경전인 삼일신고의 "한배님이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시대를 지내고 무진년(戊辰年) 10월 3일부터 치화(治化)를 시작하였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한다. 고조선의 건국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크리스마스처럼 실제 사건이랑 연관이 없는 경우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글날 (10월 9일 - 국경일)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며 세종의 성덕과 그 위업을 추모하며 나아가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로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이 날을 제1회 ‘가갸날[각주:3]’로 정하였다.
기독탄신일(성탄절) (12월 25일 - 종교기념일)
성탄절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주로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예수가 태어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한다. 흔히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그 밖의 법정 공휴일
선거일
2006년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며, 이 3개 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유일의 요일제 공휴일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한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제주지역만 이날이 공휴일이고 다른 지역은 평일이다. 단,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현행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적어 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술 있듯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날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네요. 이 중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공휴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와레키(일본어: 和暦)는 일본의 독자적인 역법으로, 연호와 함께 연도와 날을 세는 단위로 활용되었다. 아스카 시대의 고토쿠 천황에 의해 연호 "다이카"를 사용한 것이 시작이다. 메이지 시대에 양력이 들어온 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한편 연호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세일원(一世一元) 제도"에 의해 천황의 황위 계승 시에만 바꾸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연도 표기법으로서 각 관청의 제출 서류 등 공문서에는 모두 와레키만을 사용한 서식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오본(일본어: お盆(ぼん))은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는 조상의 영을 기리는 일본의 명절이다. 메이지 유신 전 음력을 사용했을 때에는 음력 7월 15일에 기념하였지만, 음력을 완전히 폐지하고 양력을 사용하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전후로 명절을 기념한다. 다만 오본절은 일본의 달력에서 공휴일로 표시되지 않는데, 이는 이 명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관공서들은 업무를 보지만, 대부분 기업이나 관공서 부처에서는 오봉야스미(お盆休み)라 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를 준다. 현재는 오본 명절의 종교적 색채가 많이 옅어졌다. 오본절의 기원은 일본의 명원래 불교행사였던 우라본(盂蘭盆)이 신토와 결합하여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본문으로]
  3.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신민사(新民社)와 공동으로 훈민정음 반포 제8 회갑(480년)이 되던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켜 겨레의 넋을 살려내려는 민족운동 차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1928년 기념식부터는 한글날로 고쳐 불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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